국가의 광복을 기리는 날이자, 법정공휴일, 그리고 쉬는날...

하지만

본인은 안 쉰다.

학원이 광복절날도 한다.

법정공휴일날 학원을 간다니, 이건 교사 입장에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학생들

입장에선 법정공휴일 이라는 명목이 무색해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일 나는 위법을 하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