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므흣 뉴스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는 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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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외설적인 행동을 해 '공연 외설죄'로 체포됐던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직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작년 3월 일본의 버스 안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이유로 '공연 외설죄'가 거론돼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던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서부 본사 편집센터 전 차장(44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福岡県 太宰府市)의 판결 공판이 31일 후쿠오카(福岡) 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피고인 아사히 신문의 전 차장은 작년 3월 1일 정오경, 후쿠오카(福岡) 시내를 주행하고 있던 버스 안에서 하반신을 노출, 성기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당시 피고인을 신고했던 것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로서 시민 몇 명과 여고생은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외설적인 행위를 했다며 그를 경찰에 신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의족의 착용이 잘못돼 불편과 고통을 느꼈으며, 바지를 내려 의족을 고치려 했을 뿐 외설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고 "당시 같은 버스 내에 있던 여고생이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의족 조정을 위해 바지를 내렸으나, 하반신의 대부분은 코트에 가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후쿠오카 지방 법원의 토시유키(谷敏行) 재판장은 "목격자인 여고생 등이 의족을 조정하는 장면을 외설적 행위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또 "여고생의 예측과 편견이 이 사건에 큰 영향을 주었다"며 "그러한 예측과 편견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체포 당시 검찰 측은 "목격자의 증언은 신용성이 높고, 공연 외설의 범행 역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피고인을 기소 처리했었다.
김윤미 naki@dcinside.com
출처 - 디시인사이드 해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