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 누명' 아들 위해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게 징역을 산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7년여간 백방으로 뛴 끝에 아들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97년 5월 경기도 동두천 외곽국도에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량 중 한 대의 운전자인 30대 남모씨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가해자로 몰려 있었고, 중앙선 침범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남씨와 그의 아버지(62)는 남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목격자가 오히려 가해자라는 의심을 갖고 6년간 사건을 파헤쳐 당시 경찰과 목격자, 보험사 직원이 짜고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고, 작년 12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남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재판에서 남씨는 당시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 진실 가리기를 시작했다.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








한국판 역전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