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판단기준에 근거 아이들에게서 멀리해야 할 매체들

시트콤 : 저녁 7시경, 아이들이 보기에 충분하다
우연적인 사건전개가 가장 심각한 매채라고 판단된다.

드라마 : 드라마 대부분은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는 명목을 피할수 없으므로
아이들이 볼수 있는 8시 반까지의 모든 드라마를 폐지시켜야 한다.
9시부터의 시간대는 아이들이 볼수 없는 시간으로 규정,
하지만 드라마를 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아동들에겐 유해하다'라는 방식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며
동 시간대 이후에는 동급 판정 애니메이션의 방영도 허용해야 한다.

개그 콘서트 : 웃음을 빙자한 폭력, 인격 격하, 언어 파괴로 인해
12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내려야 한다.


금지해야 할 아동물 예제 : 영화(나홀로집에), 만화(알라딘2)

나홀로 집에 의 경우, 선악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집안으로 숨어들어오는 악당을 처벌하는 방법이 너무나 가혹하여
15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내리고 가족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알라딘 2 역시 동일한 이유로 인해 제외해야 한다.
대부분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들은 선명한 선악의 구분으로 인해
같은 이유로 12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내려야 한다.

동화에서 역시 백설공주, 신데렐라, 빨간 모자, 아기돼지 3형제,
로빈 훗 등의 이야기를 제외시켜야 한다.
아이들이 읽는 매체인데도 선악이 극단적으로 나뉘고, 빨간 모자의 경우
늑대의 배를 찢는다는 잔인한 내용으로 아이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버젓이 동화로서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12세 미만 관람불가의 청소년 동화가 되어야 한다.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인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책 역시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리고 선정적인 내용이 '신화를 재현한다'는 명목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1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동물을 의인화한 동화 역시,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선정적일수 있으므로 12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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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머리속에 대체 뭐가 들은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