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의 퀸시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자신을 강간한 범인을 냄새로 알아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스턴의 신문이 전했다. 그녀가 신고한 범인은 그녀가 일하고 있는 퀸시 지역 한 횟집의 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투엔 K. 리(36, 남)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법정에서 최종 재판을 받았다. 본래 그에게는 유괴죄와 기타 절도 등의 혐의가 지워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강간죄가 추가 되어 법정에서는 세 가지 항목 모두 형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강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스키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들어와 칼로 그녀의 목을 위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그가 그렇게 나를 위협하면서 강간을 하고 그대로 도망쳤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녀는 “범인이 숨을 쉴 때 묘하고도 역겨운 몸 냄새가 났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일하는 횟집의 사장에게서 나는 냄새와 똑같았다”며 사장이 용의자가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용의자 리는 범행을 한 지 8일 여 만인 지난 2월 3일에 체포됐으며, 체포의 증거는 피해자의 몸에서 추출한 DNA 정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약 1억여 원의 보석금을 책정받은 상태로, 법정은 그에게 여권을 미국에 반납할 것과 피해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지내기를 주문했다.

  한편, 용의자 리가 선임한 변호사는 보석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탄원을 제출한 상태다.


문은주 moon@dcinside.com

출처 : DC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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