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을 하고 있던 여중생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일본의 시사통신이 보도했다.
가고시마(鹿児島)현 사츠마센다이(薩摩川內)시에 살고 있는 이 남성(36)은 일본의 민간 종교 단체 '교파신도'(敎派神道)의 한 종류인 '미타케교'(御岳敎)의 간누시(神主). 불교사찰의 승려처럼, 간누시는 신사에서 속하는 종교인으로 일종의 성직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누시는 일반적인 성직자와 달리 생활의 제약이 없으며 다른 직업을 겸할 수도 있다. 기소된 남성의 경우 사건 당시 과외교사 일을 겸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02년 10월 18일 밤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여학생을 미타케교 회당에서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남성은 약 30분에 걸쳐 손으로 여학생의 가슴과 음부 근처 등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성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희롱 혐의를 부정해왔다. 그는 당시 자신이 여학생에게 한 행위는 악한 기운을 물리치게 하는 전통적인 종교 행위였으며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6일 가고시마(鹿児島)지방법원 사츠마센다이(薩摩川內)지부에서 열린 이 사건의 판결공판에서 도미타 아츠시(冨田敦史)판사는 피고의 무죄를 선고했다. 남성의 행위가 종교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남성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도미타 판사는 판단의 근거로 여학생이 남성에게 복부의 수술 상처를 보여준 점과 당시 여학생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그는 '남성이 여학생의 사정을 듣고 이를 안타깝게 여겨 악한 기운을 퇴치해주려는 의도로 종교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성의 진술은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min@dcinside.com
출처 : DC인사이드
별 특이한 종교가 다 있네요 -_-a
그런데 대박은 판사의 판결.
자신이 여학생에게 한 행위는 악한 기운을 물리치게 하는 전통적인 종교 행위였으며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여학생의 사정을 듣고 이를 안타깝게 여겨 악한 기운을 퇴치해주려는 의도로 종교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성의 진술은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장래희망을 원하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