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을 보면 사실 혹은 진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쓰여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전과자더러 전과자야! 하면 범죄가 된단 소리다.

(명예훼손죄의 정의는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http://100.naver.com/100.php?id=62345)



사회적인 명예를 손상시키는 종류의 허위, 심지어 사실을 말해도 죄란 거다.
개인적인 의견, 쪼잔한 주관은 말할 것도 없다(모욕죄에 해당한다)

갑자기 말조심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알량한 진실로 사람을 상처입혔는지,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할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하는 김에 말조심!


좃같은 시작 좃같은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