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일본 남코의 대전격투 게임 '철권 3'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메세나측에 심의를 내주는 등 졸속행정으로 물의를 빗고있는 '영상물 등급 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또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개조된 게임에 심의를 내줘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발매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며, 많은 게이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코나미의 PS2용 축구게임「월드 사커 위닝일레븐 7 인터내셔널」을 국내 아케이드 게임업체인 '게임코리아'가 저작권자와의 협의 과정없이 무단으로 업소용 게임기에 장착하여 영등위에 심의신청을 냈는데 이를 영등위가 통과시킨 것.

현재 원저작권자인 코나미는 영등위가 내린「월드 사커 위닝 일레븐 7 인터내셔널」 아케이드 버전에 대한 등급 분류 취소를 요청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상태인데, 문제는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대여·배포·시청 또는 제공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지도 단속(음비게법 제3조 9항)을 해야할 영등위가 등급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코나미 측의 요청에 대해 '등급분류결정 이외의 사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있다.

이에대해 게임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국내법상 특허권이 저작권보다 우선인 만큼,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라그나로크를 서비스 중인 그라비티가 불법서버를 운영 중인 운영자들을 형사고소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최근 많은 게임개발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이때, 이번 영등위의 무책임한 행동은 자칫 '자국게임에 한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해주겠다'라는 오해를 살 요지가 있어 사뭇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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