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주일 전, 저희 학군 내의 S고에 근무하시던 선생님 한 분(K 모 씨)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유는 과로사였는데,

31세에 교사가 되신 이후 하루에 무려 14시간이나 10년동안 근무를 하셨더랩니다.

이러니 뭐 어디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보통 교사, 즉 공무원은 하루 8시간 정도만 일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는 '사립' 이더군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어떤 경찰(공무원)이 근무중 순직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배상은 엄청납니다.

자녀들 학교, 학원 다 보낼수도 있고 먹고사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배상을 책임 질 경기도 교육청은

S고가 '사립'이라는 이유로 K 모 씨를 '공무원'으로 안본것이죠.

그래서 'K 모 씨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다운 배상이 힘들다. 이건 법규에도 없는 사례이다.
따라서 36개월치 유족보상금만 지급하겠다.'

라고 하더군요... 참 가관입니다.

여기서 한 술 더 뜨는건 학교측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장례식 비용만 조금 보탤수 있다'며,

나머지 책임을 교육청에다만 떠맡기고 있습니다.

서로 미루고 내빼는거죠.



뭐 제가 선생님 얘기만 듣고 쓰는거라서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배상해주는 쪽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수가 없습니다.

공립과 사립을 차별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선생님이 돌아가신 근본적 이유는 우리나라의 거지같은 교육 제도 때문입니다.

교육청.. 각성좀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실망을 느끼는군요...


아, 그리고 저는 그 S고의 학생은 아니지만, 선생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