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2일 대통령 탄핵에 항의해 국회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7.시민단체 간부.창원시 서상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마산 부림시장내 옷가게에서 상인과 얘기를 나누던 한나라당 김정부(61.마산합포) 국회의원에게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느냐"며 거칠게 항의하면서 계란을 투척한 혐의다.
ymkim@yna.co.kr
진정한 사나이!
폭탄이라면 몰라도
'계란투척'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