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이… … 선포합니다" 무효?
[스포츠투데이 2004-03-16 11:49:00]
‘끊어진 마이크도 탄핵무효 사유가 될까?’
지난 12일,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던 날 TV 뉴스를 지켜보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대통령 노무현 탄핵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결됐음을’이란 말이 방송에서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열린우리당측이 ‘탄핵안을 찬반 토론하지 않고 표결에 부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탄핵 무효’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날 박의장의 입은 ‘가결됐음을’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방송사 뉴스에서 이 부분은 끊어졌다. 방송사들이 결탁이라도 한 것일까. 결론은 국회 마이크 시설이 고장났기 때문이었다.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엔 방송사들이 별도로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국회 방송음향 담당 쪽에서 마이크 시설을 하고 방송 뉴스는 이 음성을 녹취할 뿐이다. 이와 관련,국회 공보실 관계자는 16일 “당일 여당 의원들의 점거 농성 탓에 유선 마이크 케이블이 끊어져서 의사국 쪽에서 무선 마이크를 본회의장에 긴급히 갖다놨다”며 “박의장이 이 마이크를 들었다 놨다 하는 바람에 무선 장치에 잠시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한 마이크 고장인데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다섯 마디 부분이 끊어져서,참…”이라며 난처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탄핵선포 무효 주장도 나온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가결 여부’ 부분이 전혀 들리지 않아 선포 자체가 무효 아니냐”며 “설령 무효가 아니라도 운명적으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비상한 조짐”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사과측은 그러나 탄핵안 가결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의사과 관계자는 “박의장이 가결됐음을 분명 선언했고 속기록에도 다 올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마이크는 장내 또는 방송에 잘 들리도록 하는 역할을 해줄 뿐,마이크 자체가 없어도 가결선포 자체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홍재원 jwhong@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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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험, 흠.
ps. 다시 pw동이 썰렁해져가는군...오늘로 봐서 여태까지 글이 '달랑 네개'(제것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