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상처를 꿰매 환자가 파상풍에 걸려 숨지게 한 병원에게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5일 강모씨(사망당시 73살) 유가족이 서울 D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측은 원심대로 강씨 유가족에게 그동안 든 치료비와 위자료 등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강씨에게 난 상처에 오염물질은 없는지 이물질이 침입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D병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상처부위에 나무조각을 남겨둔 채 봉합했으며, 이같은 잘못된 의료행위로 강씨가 파상풍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당시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강씨의 사망에 대한 병원의 책임 비율은 60%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01년 11월18일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화단으로 넘어져 우측 손목이 1㎝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강씨는 곧장 D병원으로 갔으며, 의사 이모씨는 상처 주변이 비교적 깨끗하자 강씨가 넘어진 곳이 어딘지, 무엇에 의해 찢어졌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상처를 3바늘 정도 꿰맸다.
이튿날 강씨는 다시 D병원을 찾았고, 당시 봉합부위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으나 이씨는 X
레이 사진에 이상이 없자 상처부위 소독만 했다. 강씨는 상처가 심하게 곪자 몇군데 병원을 더 찾았고, K대 병원에 입원해 수술대에 오르고 나서야 상처부위에서 5㎝×0.6㎝ 크기의 나무조각이 발견됐다.
K대병원은 강씨의 증상을 파상풍으로 보고 조치를 취했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강씨는 병원을 한군데 더 옮긴 끝에 같은해 12월2일 사망했다.
황당사건이군요
봤던거네요....(빡!)
어쨋던 뉴스 리포터의 역할은 잘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