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67원어치 몰래 쓰다 입건  

형민우 기자  minu21@yna.co.kr

전기세를 내지 않아 단전된 사무실에서 주인 집 전기를 몰래 쓴 50대가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남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절도)로 정모(51)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6일 낮 12시께 광주 서구 농성동 모 사무실에서 건물 주인 김모(62)씨의 집 전기 콘센트에 난방기구를 20여분간 연결해 사용요금 67원의 0.333kw 전기를 사용한 혐의다.

정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세를 내지 못해 단전됐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기를 썼다"고 말했다.






억대 쓰는 인간들은 안잡아가고

67원썼다고 입건이라니 이건 -ㅅ-;;;

주인이 짠돌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