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살해 지시 교주 사형선고
신도 6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부천시 영생교 교주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는 2일 영생교 교주 조아무개(72)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신도 라아무개(61)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각각 사형을 선고하고, 라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신도 김아무개(64)씨는 무기징역, 신도 정아무개(48·여)씨 징역 15년, 신도 조아무개(54)씨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로부터 살해지시를 직접 받았거나 또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신도 라씨가 했다는 진술, 교단 안에서의 피해자들의 역할과 살해 당시 행적, 살해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할 때 살인교사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며 교주 조씨의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단 부흥을 위해 죄책감 없이 무자비하게 살해한 점, 범행동기가 배교자에 대한 처단을 목적으로 한 점, 범행의 치밀성, 대담성, 잔혹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할 때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0년부터 92년 사이 교단을 이탈한 신도 지아무개(당시 35살)씨 등 6명을 살해하도록 라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라씨 등 나머지 신도 4명은 지씨 등을 살해한 뒤 경기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부근 야산 등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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