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 법무부, 유승준 한시적 입국허용(종합)
[연합뉴스 2003-06-25 17:27:5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는 최근 약혼녀가 부친상을 당한 재미교포 가수 유승준(27)씨에 대해 입국금지를 일시 해제, 방문형식으로 다녀갈수 있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26일 오전 5시2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KE012편에 탑승했다고 유승준의 소속사 웨스트사이드는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유씨가 사전에 입국금지 해제신청을 내지 않았지만 인도적인 고려 및 관련규정에 따라 유씨에 대해 일시적으로 국내 방문이 가능하도록 입국금지조치를 일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씨는 입국 후 인천공항 출입국관리국 관리소장이 정해주는 국내체류 허용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측은 "장례절차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시간 및 국내방문 지역 등을 유씨로부터 들은 뒤 합당한 체류기간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2월부터 미국 시민권 획득에 따른 병역기피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유씨의 입국을 입국을 금지했지만 최근 그에 대한 지속적인 입국금지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입국금지 유지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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